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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인세 37조3000억 거둬 … 기업인이 국가 재정의 일등공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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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이현동(사진) 국세청장은 22일 “어려운 때일수록 기업들이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투명한 경영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해 달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상의 회장단-국세청장 간담회’에서 “일본 대지진, 중동사태 등으로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청장은 “여러 가지 어려움은 기업·소비자·정부 등 세 경제주체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기업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지난해 기업들의 우수한 경영성과는 환율과 정부 정책이 함께 어우러져 빚어낸 결과”라며 “지난해 법인세는 37조3000억원을 걷어 전년 대비 5.7% 증가했는데 이 자리를 빌려 국가재정의 일등공신인 기업인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모범납세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부활시켜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모범납세를 명예로 생각해야 하는데 세무조사 혜택이 없어지자 (모범납세자) 신청자도 줄어 섭섭한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이 현지에서 불합리하게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도록 동남아 등 여러 국가들과 상호 이해도를 높여 가면서 최선을 다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청장은 “‘이전가격 사전 약정’(APA, Advance Pricing Agreement) 체결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전가격이란 국내 본사와 해외 진출 법인 간에 거래되는 물품·서비스 가격이다. 최근 인도 등에서 우리 기업의 이전가격을 문제 삼아 거액의 추징금을 물리는 경우가 꽤 됐다. 예컨대 국내 기업이 현지 법인 간 거래에서 내부자 거래 등을 통해 가격을 조작한다는 것이다. 이런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 두 나라 간에 이전가격을 미리 정하는 게 APA다.

 이에 대해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이 진출한 120개국 중 APA가 체결된 나라는 단 5개 국가에 불과하다”면서 “삼성전자는 이전 가격 문제로 인도·브라질·대만·인도네시아 등 17개국에서 25개 법인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큰 폭의 세금 추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매출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납세 성실기업’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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