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강철 전 수석 집행유예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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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강철(64)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수석은 2004년 총선과 2005년 보궐선거 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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