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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 기업 코스닥 상장 쉬워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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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면

7일부터 녹색기술산업(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첨단융합산업(IT융합, 로봇응용), 고부가서비스산업(콘텐트) 등에 속한 신성장동력 기업은 코스닥 상장 특례를 받는다. 기업 특성에 맞는 소속부제 세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실징후가 엿보이는 기업에 조기경보를 하는 투자주의 환경종목 지정은 5월 2일부터 시행된다.

 한국거래소는 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코스닥시장 상장·공시규정, 업무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일부를 제외하고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바이오 등 성장형 벤처기업에 한해 적용되던 코스닥 상장특례가 신성장동력 기업으로 확대돼 자기자본이익률(ROE) 5%나 당기순이익 10억원 등의 요건을 면제받는다.

 대신 신성장동력 기업의 최대주주 보호예수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상장 후 3년간 기업설명회(IR) 의무가 신설되는 등 의무를 강화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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