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골프연습장.축구장.스키장 등에 붙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이 폐지된다.
기획예산처는 국민체육진흥공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내년 1월부터 기금 징수를 폐지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현재 축구장.야구장 등 경기장의 경우 입장료의 5%, 골프연습장은 1회 이용시 1인당 3백원, 경마장에는 입장료의 10%가 부과돼 체육시설 건립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입장료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보여 연간 8백20억원의 국민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