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공개 오디션 방식으로 아나운서를 뽑는 ‘신입사원’이 제작단계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지원자에게 요구한 ‘방송권 동의’가 사생활 침해가 아니냐는 것이다.
MBC는 접수 과정에서 ▶목소리·행동·이름·모습·개인 정보를 포함한 기록된 모든 사항을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초상과 자료를 2차적 저작물의 사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을 포함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초상과 모든 자료를 사용·수정·복사·출판·공연·배급·선전할 수 있으며 이에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약하는 것을 허용 ▶프로그램 지원 및 참가, 프로그램의 방영취소,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신체적, 정신적 손상에 대해 금전적 보상 의무가 없음 등에 동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지망생들은 “예능 프로그램이라는 걸 감안해도 요구조건이 너무 과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 남성 지망생은 “튀는 모습을 위해 이것저것 시킬까 부담됐는데, 혹시라도 탈락할 경우 타 방송사 취업에 도움이 안될 것 같다”며 지원을 포기했다.
한 방송사 프로듀서는 “일반인 출연자와 초상·방영권 등에 관해 분쟁이 생길 수 있어 세세한 사전 동의서를 받는 게 추세이긴 하지만 ‘신입사원’의 경우 취업을 위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동의를 강요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KBS의 중견 아나운서는 “예능에서 아나운서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아나테이너’(아나운서+엔터테이너) 현상이 심화될까 염려된다”고 밝혔다. 공영방송의 직원 채용을 TV로 중계하는 게 ‘전파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최재혁 MBC 아나운서 국장은 “기존 공채시험에선 아나운서 아카데미에서 훈련 받은 ‘붕어빵’만 뽑히는 한계가 있었다.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시청자에겐 감동과 재미를 선사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동의서에 대해선 “일반인이 방송 출연을 하게 될 때 작성하게 되는 서류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했다. ‘신입사원’은 27일 첫 방송된다.
강혜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