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지원금 6000만 → 8000만원 … 대출 금리도 연 4.5% → 4% 내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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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나왔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11일 비었다던 서랍에서 한 달 만에 다시 꺼낸 전·월세 대책 말이다. 그만큼 전세난이 심각하다는 의미다. 정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1·13 대책 때 준비했지만 부처 간 합의가 안 돼 빠진 사안을 중심으로 가능한 대책을 구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은 민간에서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주된 수단은 세제 지원이다.


 우선 매입임대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 풀었다. 임대사업자가 되면 양도세 중과가 완화되고,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된다. 서울의 경우 세 채(종전 다섯 채)만 세를 놔도 임대사업자 자격을 얻는다. 의무 임대기간은 절반으로 줄이고, 대상 주택 조건도 완화했다. 특히 수도권 임대사업자의 경우 거주지와 다른 곳에 있는 집도 임대사업 대상에 포함시켜 준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전·월세 시장으로 돌리는 방안도 나왔다. 5년간 임대하는 조건으로 미분양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절반 깎아주고, 5년간 양도세도 50% 감면해 준다는 것이다. 건설사가 먼저 2년간 임대한 뒤 분양으로 돌리는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수도권에 8700가구, 전국적으로 8만8000가구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이런 대책이 긍정적 효과를 낼 것으로 본다. 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지원 대상 주택을 중형 이상으로 확대한 조치는 지나치게 소형에 집중된 임대수요를 중대형으로 돌려 결과적으로 소형 주택 임대료를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리자금 대출을 늘리기로 한 것은 전세금이 올라 힘들어하는 세입자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지원되는 서민·근로자 전세자금의 한도는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고, 금리도 연 4.5%에서 4%로 내린다. 기존 대출자의 금리도 다음 달부터 내려간다 .

 하지만 당장 코앞에 닥친 이사철 전세난을 완화시킬지는 의문이다. 특히 국회가 문제다. 세제지원을 하려면 법을 바꿔야 하는데 2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이사철이 끝난 뒤에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정부 내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던 총액대출한도(DTI) 규제 완화 연장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국토부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아직 시한이 50일이나 남은 만큼 시장 상황을 더 본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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