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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값 폭행’ 최철원 징역 1년6월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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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관용 판사는 8일 이른바 ‘매값 폭행’ 사건을 일으켜 기소된 물류업체 M&M 전 대표 최철원(42·사진)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던 화물연대 소속 탱크로리 기사 유모(53)씨를 회사 사무실로 불러 야구방망이와 주먹으로 폭행한 뒤 ‘매값’ 명목으로 회사돈 2000만원을 건넨 혐의(상해·업무상 횡령)로 구속기소됐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유 운반용 탱크로리 인수대금을 요구하는 유씨에게 최씨가 먼저 ‘돈을 받고 싶으면 맞아야 하는데 한 대당 100만원씩’이라고 말한 뒤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씨가 야구방망이로 10대를 맞고 울면서 ‘살려 달라’고 무릎 꿇고 빌었으나 최씨는 20대까지 때렸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는 돈을 빌미로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에게 심한 모멸감을 줬다”며 “검찰 조사에서 최씨는 군대에서 ‘빠따’를 때리는 것처럼 훈육 차원이라고 주장했으나 피해자의 나이가 최씨보다 11살이나 많아 훈육이라고 보기엔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또 “최씨가 우월적 지위와 보안팀 직원 등을 대동해 사적 보복에 나선 점 등을 고려할 때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형량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유씨 폭행 외에 2006년 6월 야구방망이를 든 측근 3명과 함께 층간 소음에 항의하는 이웃집에 찾아가 외국인 F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에 대해 이 판사는 “이 부분도 유죄로 판단되나 F씨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판결 선고에 앞서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해) TV를 보지 않고 동영상도 보지 않고 수사 기록만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구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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