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선 변호사의 상속법률 이야기] 유언장 작성, 이것만은 알아두자! ①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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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 엔딩(Well-ending)' 이라는 말을 들어봤는가. 바로 잘 죽는 법을 뜻한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지 오래된 현재, 노후 복지와 죽음에 관심이 맞춰지고 있다. 사람들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잘 죽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자식들에게 올바르게 상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속 분쟁을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유언장 작성이다. 그렇다면, 유언의 장점과 유언장 작성 시에 알아두어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법무법인 한결에서 상속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지선 변호사에게 들어보았다. ▶상속 분쟁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인 유언장 작성 유언은 상속재산을 두고 가족 간에 벌어 질 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 요즘에는 혈연관계 외에도 사실혼, 동성커플, 사실상 입양 같은 다양한 가족형태가 많은데, 이들은 법에서 정한 상속인이 아니지만, 유언을 활용하면 이들과도 재산을 나눌 수 있다. 그렇다면 유언장은 그냥 자신이 쓰고 싶은 대로 작성하면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유언장을 쓰는 데도 요령이 있다. ▶유언장, 법이 보호하는 내용은 따로 있다 유언장은 지인에게 남기는 마지막 편지와도 같다. 때문에 유언장에 감사나 당부, 장례나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남긴다. 그리고 남은 사람을 위해 재산에 관한 내용 특히 채무나 보험계약의 존재까지도 포함하여 남기면 좋다고 한다. 이 중 이지선 변호사는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유언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선 ‘유증’이다. 유언으로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혹은 조건을 붙여서 주는 것을 말한다. 사실혼 부부나 동성혼 커플은 혼인신고가 되지 않으니 서로 상속인이 될 수 없는데, 이런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유증이다. 이 변호사는 그러나, “민법에는 ‘유류분’이라는 것도 있다.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모두 준다고 유언하더라도, 상속인들은 유언과 달리 어느 정도는 상속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유류분이다”며,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주고 싶더라도, 유류분은 제외하고 주어야 나중에 분쟁이 없다.”고 조언했다. 다음으로는 은행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맡겨 유지·관리하도록 하는 ‘신탁’이 있다.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이혼가정의 경우, 본인이 사망하면 자녀들이 상속재산을 받지만, 실제 상속재산의 관리는 자녀들을 대리하여 전처(전남편)이 하게 된다.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면, 자녀들이 성년자가 될 때까지 은행 같은 곳에 재산을 신탁하고 매월 일정액만 지급하도록 유언하는 방법을 생각해 봄 직 하다. 유언내용을 실행할 사람(유언집행자)를 지정하는 유언도 할 수 있다. 만약 유언집행자를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지만,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예상된다면 신뢰할 만한 사람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이지선 변호사는 설명한다. 이 외에도 자신의 재산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유언, 상속인들에게 상속받을 땅을 분할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유물 분할 금지 유언 등이 법적 구속력을 인정받는 유언 내용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언장 작성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당장 죽을 것도 아닌데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어떻게 작성해야 할 지 모르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이지선 변호사는 유언장 작성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인생설계의 한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유언장 작성은 상속으로 가족 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가능성을 줄여주는 방책일 뿐 아니라, 그동안의 삶을 되돌아보고 정리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다음에는 유언장 작성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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