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이 현대건설을 인수할 가능성이 커졌다.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는 “5일 현대차그룹을 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안건을 상정하고 14일 현대차와 인수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대그룹이 낸 가처분 신청을 4일 법원이 기각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날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 양해각서(MOU) 해지가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에 현대건설 인수 기회가 주어지게 됐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은 항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원배·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