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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중복가입 세금우대저축 선택 가능해져

중앙일보

입력

세금우대저축에 중복가입한 예금주는 앞으로 중복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통장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9일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자들에 대한 처리절차를 발표했다.

세금우대통장은 일반적인 예금이자(22%)에 비해 전액 비과세 또는 10%의 낮은세율로 원천징수하는 저축이어서 절세를 통한 재테크의 주요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1인 1통장 또는 1가구 1통장만이 인정된다.

세금우대저축은 그러나 금융기관이 무리한 예금유치경쟁, 예금주의 착오 등으로중복가입자들을 양산해온 것이 사실이다.

또 그동안 선개설통장만을 세금우대통장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후개설통장 예금규모가 큰 경우 가입자 불이익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돼 왔다.

국세청은 세금우대저축의 근본취지를 살리고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예금주가 없도록 이번에 새로 중복통장 처리절차를 마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담아오는 21일 국무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요체는 중복감면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금주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통장을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받거나 본인이 직접 확인한 통장이 선택대상이며 예금주가 세금우대저축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는 선개설통장 우대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후개설통장은 전부 일반통장으로 전환된다.

후개설통장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세금우대를 선택한 통장외의 통장 취급금융기관에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를 제출, 세금우대배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선택한통장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사례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세금우대중복통장의 선택절차= A은행에 1천만원짜리 세금우대저축을 가입한사람이 B은행에도 2천만원짜리 세금우대저축에 중복가입했을 경우 예금주는 A 또는B은행 통장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예금주가 B은행 통장을 선택하면 먼저 A은행에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를 제출하여 A은행으로부터 세금우대배제확인서를 발급받은후 B은행에 이를 제출하면 된다.

▶세금우대 만기전 해지통장의 중복통장 선택= A은행과 B은행에 중복가입했다가A은행 통장을 세금우대만기전 해지한 경우 B은행의 통장에 대해 세금우대가 적용된다. 세금우대저축 계약을 하고 세금우대기간 경과전에 저축계약을 해지한 통장은 세금우대저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A은행의 해지통장 사본이나 A은행으로부터세금우대배제확인서를 발부받아 B은행에 제출하면 B은행의 통장에 대해 우대적용을받을 수 있다.

▶일반통장으로 전환된 후개설통장을 선택하려면= A은행과 B은행에 세금우대저축을 개설했다가 중복통장으로 확인돼 후개설통장인 B은행통장이 일반통장으로 전환됐다. 이 경우에도 B은행의 통장을 세금우대통장으로 선택할 수 있다. B은행의 통장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A은행에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를 제출하고 세금우대배제확인서를 발급받아 B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중복가입통장의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 가입자에게 최장 1년 이내에 중복가입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세금우대를 배제한 통장의 경우 계좌개설일로부터 일반세율을 적용해 세금우대를 적용한 세액과의 차액을 납부하면 된다. 관련사항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려면 국세청 법인세과(02-3971-541 또는 3971-555)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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