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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중소기업에 92조3000억 공급 … 구조조정은 계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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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경제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2011년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이 14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내년에 금융공기업을 통해 중소기업에 92조3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보다는 6조6000억원 적지만, 국제 금융위기 전인 2008년보다는 11조7000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중소기업에 올해보다 2조2000억원 늘어난 24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성장 잠재력이 큰 유망 중소기업에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또 녹색금융 지원 대상에 녹색설비 생산 기업뿐 아니라 녹색설비 수요 기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중견기업도 지원=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는 내년에도 지속된다. 또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거래 중개시스템에 희망하는 대출 종류와 금액을 등록하면 은행들이 대출조건을 제시하고, 이 가운데 가장 좋은 대출상품을 중소기업이 선택하는 역경매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책금융공사가 회사채 펀드를 조성해 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고, 은행을 통해 빌려주는 자금지원 대상에 중견기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지원과 함께 기업구조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다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 측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워크아웃(채권단공동관리) 개시 단계에서 주채권은행과 기업의 협의 절차를 마련하거나 워크아웃 과정에서 기업에 조정신청권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금융위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글로벌 금융규제를 이행하기 위해 금융시스템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의 기능과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한 ‘금융회사 경영지배구조법’을 제정키로 했다.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은 “내년 상반기 중 법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은행들이 이사회나 임원의 성과 평가와 보수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도록 하고, 내년 5월 중순까지 이사회 운영 등에 대한 원칙과 절차도 공시토록 했다. 또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불법 차명거래를 효율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조기에 정리하고, PF대출 등 자산운용 동향을 매월 파악해 대응키로 했다. 또 저축은행이 파산에 대비해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율을 예금 잔액의 0.35%에서 0.4%로 인상해 구조조정 재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금융투자 분야에선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 금융위는 선진국에 비해 규제 수준이 높은 사모펀드(PEF)의 인가·등록·운용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투자사는 주식회사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회사 설립을 허용해 전문화와 특성화를 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이 개인자산관리나 퇴직연금 등 신사업 분야의 기반을 확충하도록 하고,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김원배 기자

2011년 새로 도입되는 금융 관련 제도와 정책

▶ 금융 소비자

- 금리 인상 폭이 제한된 대출상품 활성화
- 장기고정금리원금 분할상환 대출 확대
- 대출받은 후이자만 내는 거치기간 제한
- 자동차보험료 소비자 부담 경감 추진
- 연금보험 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상품 출시
- 미소금융 성실상환자엔 금리 인하 검토
- 대부업 최고이자율 연 44%에서 연 39%로 인하
-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추진

▶ 기업

- 중소기업에 92조3000억원 자금 공급
- 중소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패스트 트랙’ 1년 연장
- 정책금융공사가 회사채 펀드를 통해 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
- 상장기업 발행 회사채를 다양화하고 만기를 장기화
- 녹색금융 지원 대상에 녹색설비 수요기업 포함
- PF대출 시 사업성 심사 강화, 건설사의 무분별한 지급보증 관행 해소

▶ 금융회사

-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결과에 따른 금융규제의 제도화 추진
- 이사회의 기능과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금융회사 경영지배구조법 제정 추진
- 불법 차명거래 방지 위한 제도 개선
-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 0.35%에서 0.4%로 인상
- 금융투자회사의 수익 다변화와 전문화 유도
- 사모펀드의 인가 등 운용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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