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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대구지역의 이혼 및 회생ㆍ파산 전문 최은철 변호사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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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한국은행은 2009년 1인당 개인부채가 1,754만 원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 2,192만 원의 80%에 달한다고 밝혔다. 부채비율이 80%를 넘어선 것은 개인부채에 대한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75년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부채는 현명하게 이용한다면 오히려 재무적인 목표 달성과 함께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도 있는 반면 잘못 사용할 경우 부채에 따른 비용의 증가로 재무 상태를 악화시키고 더 나아가 개인의 파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개인 재정상태의 악화는 가정 경제를 무너트려 이혼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일반적으로 개인파산, 회생이란 말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일쑤다. 개인의 실패로만 치부되기도 한다. 개인파산을 과연 부정적으로만 봐야 할까. 개인파산과 회생에 대해 대구의 도산법ㆍ가사법 전문 최은철 변호사님을 만나 도움말 들어본다. 개인파산, 인생의 끝? 갱생의 기회! 원래 ‘파산’이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중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기본 목적보다는 면책결정을 통한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더 큰 의미를 둔다. 아이러니하게도 파산이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진 채무자에게는 유용한 법적 구제수단인 것이다. ‘개인회생제도’ 역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를 위한 법적 구제수단이다.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채무자의 입장에서 양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회생의 경우 회생이 인가된 후 5년간 채무를 갚아야 하나 파산의 경우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한 번에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 면책으로 얼마든지 복권 절망에 빠진 채무자에게 유용한 법적 구제수단이라 해도 파산에 따른 불이익은 피할 수 없다. 채무자에게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상법상 이사 등이 될 수 없는 제한이 따른다. 그러나 면책결정이나 복권이 이루어질 경우 이 같은 불이익은 모두 소멸하므로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일반인들에게 큰 의미가 없다. 다만 금융기관에서 5년간 파산면책 여부를 특수기록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은 사실상 제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면책을 통해 채무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면책은 채무자에게 지급불능상태, 즉 파산의 원인이 존재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는 한 법원은 필요적으로 면책을 허가해야 한다. ◇ 면책불허가 사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각호) 1. 재산은닉, 명의변경, 헐값 판매 2. 허위로 채무를 늘리는 행위 3. 낭비 또는 도박 등 현저한 재산 감소유도나 과대 채무 부담 행위 4. 현저히 불리한 조건의 채무부담이나 신용거래물품 불리한 조건 처분 행위 5. 모든 채권자가 아닌 특정 또는 일부 채권자의 채무만 변제하는 경우 6. 허위의 채권자명부 제출이나 재산상태 진술 개인파산제도는 400만 명에 육박하는 신용불량자에게도 유용한 제도다. 최은철 변호사는 “국내 신용불량자는 400만 명에 이르지만 실제 개인파산 신청자는 이에 훨씬 못 미치는 83만여 명에 불과하다”며 “그 이유는 첫째, 많은 채무자들이 자신의 경제적인 재정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고, 둘째, 채무를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강박 내지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서민들의 경우 채무가 약 5,000만 원이 넘을 경우 사실상 채무변제가 어렵다. 서민들은 최소한의 의식주비용, 교육비, 병원비 등을 지출하고 나면 연 20%의 고금리대출이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의 1,000만 원에 육박하는 이자만 겨우 납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만약 이를 방치한다면 채무자들은 하루하루 인간적인 삶을 포기한 채 평생 빚의 노예로 살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파산, 회생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파산, 회생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이나 회생파산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률사무소를 방문한 후 파산 내지 회생의 가능성, 회생 시 변제율 등을 상담 받아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일반 사건과 달리 통상 개인파산회생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법률사무소에서 무료상담이 가능하므로 부담 갖지 말고 일단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신청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은 방편 중 하나다.

종종 개인채무자의 경우 빚을 갚아야 한다는 강박관념 내지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친인척 등 지인들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하거나 신용카드와 대출로 돌려막기를 하는 등 일시적인 대책만을 강구하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최 변호사는 “회생 및 파산이란 제도는 우리나라의 현행법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제도이며 파산의 원인이 있는, 즉 지급불능상태인 채무자는 자신의 신용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회생이나 파산제도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며 “현재 신용불량상태이거나 돌려막기 등으로 겨우 신용불량자상태를 면하고 있다면 가족해체 등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신용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회생이나 파산제도를 적극 이용할 것”이라 강조한다. 최은철 변호사가 말하는 ‘이혼에 있어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점’ 이혼소송과정에서 가장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부분은 자녀들의 양육에 관한 부분이다.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자녀들 역시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기 때문. 따라서 부부가 불가피한 사유로 이혼을 선택하였다고 하여도 자녀들의 양육권을 주장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이혼사건이 종료된 후에도 자녀들의 정신적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호 간에 배려해야 한다. 상호 간에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배려와 자녀들 앞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나 부정적인 말을 자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젊은 부부들의 성격차이로 인한 협의이혼이 급증하고 있는데 20여 년 이상 다른 문화와 생활방식을 접한 사람의 성격은 오히려 다른 것이 정상이라 볼 수 있다. 부부간에 서로의 성격이나 사고가 다름을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부부관계가 파탄까지 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최은철 법률사무소 2009년 2월에 개소한 법률사무소로 대구에서 회생 파산 등 도산업무와 이혼, 이에 따른 위자료, 양육권 등 가사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률사무소. 현재 연간 100여 건의 회생, 파산 및 이혼사건을 처리하며 이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있다. 최근에는 법인회생사건도 처리하며 그 전문성을 높여가고 있다. ▽ 최은철 변호사 1996 성광고등학교 졸업 2003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 2006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2009 사법연수원 제38기 수료 ~現 대구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지원위원회 위원 ~現 가정법률상담소 소송구조 및 법률상담 위원 ~現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現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위원 ~現 금융소비자보호특별위원회 위원 ~現 LIG법률보험 전문상담위원 ~現 ㈜노넘시스템 고문 ~現 ㈜S&L COMPANY 고문 ~現 최은철법률사무소(대구) <도움말: 최은철 법률사무소>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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