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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상품 이용방법…원리금 2,000만원 이하로 분산

중앙일보

입력

부산 지역 등에서 파이낸스 사태의 여파가 이어지는 데다 투신사 조기 구조조정설이 당국의 공식 부인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면서 법적으로 예금자 보호가 되는 안전한 금융상품들이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 정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쌓아두었다가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예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

원리금 보호가 되는 상품은 은행·상호신용금고·신용협동조합의 예금·부금·외화예금·금융채·표지어음·양도성 정기예금(CD)
·노후생활 연금신탁·개인연금신탁이다. 단 외화예금과 CD,금융채 등은 2천년말까지 한시보호대상에 속한다. 종금사에서 발행하는 어음관리계좌(CMA)
와 증권사 고객예탁금도 보호대상이다.

◇내년말까지 2천만원까지만 원리금 보호=예금자 보호상품에 작년 8월1일 이전 가입했을 경우는 2000년12월말 이전에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원금과 약정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8월1일 이후 가입한 예금은 ▶1인당 원금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원금만 보호되고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2천만원까지만 보호를 받는다.

2001년부터는 아무리 많은 예금을 하더라도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2천만원까지만 보호받는다.

예를 들어 지난해 8월1일 이후 두사람이 각각 1천9백만원과 2천1백만원을 정기예금에 들었는데 내년중에 은행이 파산했다고 하자.

이때 1천9백만원을 예금한 사람은 이자를 포함해 2천만원까지 보호받지만 2천1백만원을 가입한 사람은 이자는 한푼 받지 못하고 원금 2천1백만원만 받게 된다.

그런데 이 경우 거래은행이 2001년 이후 파산할 경우에는 원금조차 1백만원을 떼이고 2천만원만 받게 된다.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품도 작년 8월1일 이후 가입한 예금은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가입할 때의 금리가 지급되지 않고 법정 이자율인 시중은행 1년제 평균예금 금리만 지급된다.
지난 97년12월 1차 영업정지를 당한 대한종금이 지난 4월 2차 영업정지를 당한후 6월15일부터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대지급이 이뤄졌는데,이때도 가입때 금리가 아닌 당시의 법정이자율인 연 6.95%만 적용됐다.

◇2001년 이후 만기예금은 2천만원 이하로=예금자보호제도가 2001년부터 대폭 바뀌기 때문에 예금만기가 2001년 이후인 예금은 가입 때부터 주의할 필요가 있다.

조흥은행 마케팅부 서춘수(徐春洙)
과장은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품이라도 이자를 포함해 만기 금액이 2천만원 이하가 되도록 가입하는 게 좋다"며 "특히 수익률이 높으나 안정성 측면에서 다소 불안한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는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매달 일정액을 불입한다든지 또는 자유적립식으로 예금을 하는 경우에도 2001년 이후 만기가 도래할 때는 원리금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예금에 가입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자체기금에 의해 보호하는 금융기관=정부의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에는 속하지 않지만 새마을금고나 농수축협의 단위조합에서 판매하는 정기예탁금이나 정기적금은 회원사가 자체적으로 적립한 기금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새마을금고는 2000년말까지 3천만원 한도내에서,농수축협 단위조합은 전액을 자체기금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2001년 이후에는 새마을금고는 3천만원까지,농수축협 단위조합은 2천만원까지만 보호가 된다.

◇예금보호가 되지 않는 상품=예금자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는 투신사 MMF·신종 MMF와 투신사 공사채형 수익증권이 있다.

신종 MMF는 은행의 MMDA(시장금리연동형 수시입출식 예금)
,종금사의 CMA(어음관리계좌)
와 성격이 비슷한데 예금보호가 되지 않는 대신 MMDA·CMA보다 금리가 높다.

MMDA는 금액에 따라 금리가 연 5%까지이며 종금사는 기간에 따라 연 5∼8%,신종 MMF는 7% 안팎의 실적배당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됐던 파이낸스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면 누구나 세울 수 있는 상법상의 회사일 뿐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파산하면 원금(출자금)
도 떼이게 된다.

이영렬 기자<young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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