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소집 … 입영 바랍니다” 허위 문자 보낸 20대 3명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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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북한의 연평도 공격 직후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졌다’는 등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김모(28·제조업체 직원)씨와 윤모(25·전기기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북한 공격 직후인 23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국가권익위원회를 사칭해 예비군 또는 민방위 소집 대상인 친구와 선후배에게 “긴급 비상사태 진돗개 1호 발령 각 동대로 집결바랍니다”라는 메시지 26통을 보낸 혐의다. 또 윤씨는 국방부를 사칭해 지인들에게 “현 시간부로 동원령 선포 52예비군사단 집결 요망”이라는 메시지 10통을 보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인들을 속이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번호 대신 국방부 대표 민원전화나 권익위 콜센터 번호를 발신자 번호로 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도 이날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졌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유모(26·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허위 문자메시지 유포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유언비어 유포하면 어떤 처벌?=국가 비상사태 때 문자메시지를 통해 유언비어를 유포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소병진 판사는 지난 5월 천안함 사건 민·군 합동조사단의 발표가 나온 뒤 “북한의 이상 징후로 긴급 징집을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친구 등 10명에게 보낸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선거운동원 김모(2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자를 읽는 사람들이 마치 전쟁이 발발하거나 임박한 것처럼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는 등 심각한 사회 불안이 야기됐다”고 말했다.

 천안함 사건 당시 ‘전쟁 선포’ 문자를 보냈다가 기소된 대학생 이모(19)군과 황모(24)씨에게는 지난달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 외에 허위 문자를 보낸 나머지 4명은 지난 9월 약식재판에서 각각 벌금 200만~300만원씩이 확정됐다. 법원은 ‘사회 불안 방지’에 무게를 둔 것이다. 

강인식·구희령·최모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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