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가입 교사 134명 파면·해임 10월 중 매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불법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134명에 대한 파면·해임을 이달 안으로 완료하라는 지침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교과부는 최근 열린 16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이달 말까지 교육청별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절차를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

교과부 전진석 교원단체협력팀장은 24일 “교육공무원법상 징계는 의결 요구 이후 최대 90일 이내 처리해야 한다”며 “징계 의결 요구가 6월 말 이뤄졌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는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해당 교사들에게 징계위에 나오도록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반발했다. 정진후 위원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시·도 교육청은 법원의 최종판결 이후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라며 “징계를 연기하겠다는 교육청의 결정을 뒤집을 어떠한 사유도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정상들이 전교조 탄압 현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제 노동계 지도자에게 실태를 알리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올 5월 민노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169명 중 공립학교 현직 교사 134명을 파면·해임키로 하고 6월을 전후해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전교조 등이 6·2 교육감 선거를 위한 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반발하자 징계를 미뤘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22일 국감에서 “5월 결정한 징계 지침을 재확인했고, 그에 따른 처리는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