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사제폭탄 제조에 활용되는 염소산칼륨·질산암모늄·헥사민·과산화수소 등 10종과 독성이 강해 흡입 때 인체에 악영향을 주는 산화질소·사린·염화시안 등 3종을 ‘사고대비물질’로 추가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사고대비물질이란 독성이나 폭발성이 강해 사고 위험이 크거나 사고 때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돼 별도의 대비·대응 계획이 필요한 화학물질이다. 포름알데히드 등 56종이 지정·관리되고 있다. 이런 물질을 팔거나 제조·보관·저장·운반시설을 둔 업체는 자체 방재계획 등을 세워 각 지방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
[브리핑] 사제폭탄 제조 우려 화학물질 13종 추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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