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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자존심을 긁어도 재산분할은 필수!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매사에 지나치게 독선적이고 자유분방한 배우자로 인해 더 이상의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협의이혼을 결정한 최00(남 39세)씨. 그러나 참고 살 줄 알았던 최씨가 이혼이야기를 먼저 꺼내자 아내도 처가에서도 A씨의 자존심을 사정없이 긁어 대기 시작했다.

맞벌이를 했지만 수입 면에서 아내보다 훨씬 모자랐던 최씨가 이혼과 함께 한 몫 톡톡히 챙기려고 한다는 둥, 아무것도 없이 결혼해서 그만큼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으면 감지덕지할 일인데 뻔뻔하게 재산분할을 요구한다는 둥, 시댁식구들까지 이혼하면서 떨어질 콩고물을 챙기려 혈안이 돼 있다는 둥, 처가 식구들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적인 언사로 일관하자 최씨는 또 한번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았다.

남자 자존심에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말로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고 달랑 옷가지만 챙겨서 집을 나온 최씨는 얼마 가지 않아 경제적인 어려움이 곧 직면해야 했다. 결혼생활 내내 자신의 월급은 생활비로 썼고 아내의 월급은 저축을 했기 때문에 최씨의 통장은 마이너스 수준이었고 모든 재산은 아내 명의로 되어 있어 방 한 칸 얻는 일도 쉽지 않았다.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변호사는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과 동시 또는 그 후에도 청구 할 수 있지만, 단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여 더 이상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덧붙인다.

모든 재산이 배우자 일방의 명의라면?


이인철 이혼전문변호사는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혼인기간 동안 함께 노력해서 형성, 유지, 관리한 재산은 그 명의와는 상관없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재산형성 기여도 입증 문제에 있어서 서로간의 협의 하에 원활하게 해결되는 일은 거의 드물기 때문에 이혼상담을 통해 절차상 문제뿐만 아니라 이혼을 감정적으로 해결하지 않도록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의 재산이란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취득하여 소유해 오던 특유재산, 혹은 혼인 중 취득하기는 했지만 상속이나 증여와 같이 혼인 생활과 관련이 없이 다른 외적인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을 제외한 것으로서, 혼인 생활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해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말한다. 이러한 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예금 등 금융자산, 자동차 등도 포함되고 그 명의가 누구인지 관리를 누가 하는지에 상관없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결혼 전에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재산가치의 증가 및 유지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가치 증액분이나 유지의 기여 분에 대해 분할이 인정될 수 있다. 혼인기간이 오래될수록,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일수록 그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을 것이다.

도움말: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변호사 www.divorcelawyer.kr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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