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자문해준 전기차 업체서 주식 받아…KAIST 교수 2명 10억대 부당 이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KAIST 교수 두 명이 국내 최대 전기차 생산업체와 산·학 협력을 하며 교칙을 위반하면서 이 회사 주식 70여 만 주를 자문 대가로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현 시가로는 10억원이 넘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19일 KAIST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공개하고,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08년 6월 A교수와 B교수는 한 전기자동차 생산업체와 ‘수시 충전이 가능한 전기자동차 개발’ 등에 관한 산·학 협력 계약을 했다. 그런 뒤 이 회사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면서 자문료로 A교수는 이 회사 주식 1만 주, B 교수는 5000주를 각각 받았다. 자문료도 5년간 매년 1000만원씩 받는 조건이었다. 이들이 받은 주식은 전기자동차 생산업체가 올 7월 코스닥 상장 업체를 인수합병 방법으로 우회 상장하면서 A교수 것은 51만7925주(18일 종가 기준 7억437만8000원), B교수 것은 25만8962주(18일 종가 기준 3억5218만8320원)가 됐다.

 두 교수 중 한 명의 아버지도 전기차 업체의 주식 31만754주를 가지고 있으며, 사외이사이기도 하다.

 박 의원은 “전기차와 관련해 개발하기로 한 기술은 2008년 1월부터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학생이 5개월간 개발한 기술이다. 두 교수와 전기차 업체가 협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KAIST와 전기차 업체가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했었다”고 말했다. 특허 출원에 대한 사후 조치로 협약서를 교환한 것이다.

 박 의원은 “두 교수가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총장에게 신고해야 하나 그렇지 않았으며, 지위를 이용해 개인적으로 이득을 챙겼다. 명백히 규정을 어긴 것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두 교수가 직무 발명 규정과 연구 업무 관리 규정,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KAIST 연구업무 관리규정 위반의 경우 실질적인 연구책임자로 보이는 A교수가 연구계획 발의서를 계약 부서에 제출해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서남표 KAIST 총장은 두 교수와 공동 개발업체 간의 부당 이득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KAIST 자체 감사와 교원윤리위원회를 통해 제기된 비리 의혹을 명확히 밝혀 연구개발 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A교수는 “전기차 업체가 코스닥에 상장한다는 소식을 듣고 7월에 주식을 전부 회사에 반납해 주주명주에도 없고 현금 자문료도 전혀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박방주 과학전문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