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조세소송의 든든한 길잡이, 이준근 전문변호사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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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출신 변호사 … 기업경영 이해 탁월 부과처분취소소송, 90일의 불복기간 특히 주의 일반 납세자들에게 조세 분야 법률은 높은 벽과도 같다. 더군다나 조세소송은 보통 일반인이나 민간 기업들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만큼 조력자로서의 변호사 역할이 소송 승패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법무법인 동인의 이준근 변호사는 공인회계사이자 조세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약 중이다. 험한 산길이라고 묘사되기도 하는 조세 분야 법률의 길잡이 이준근 변호사를 만나보자. 애매한 조세법 규정, 기업실적에까지 영향 미쳐 이준근 변호사는 1991년부터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일하며 수많은 기업자문, 회계감사, 세무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던 중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기업 활동의 기준 내지 거래의 한계를 규정하는 법을 잘 모르거나 애매한 법 규정 때문에 혼선이 일어 어려움을 겪고 기업실적에까지 영향을 받는 것을 보자 기업 활동을 제대로 이해하고 기업에 도움이 되려면 기업 활동의 기준이 되는 법을 알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 이 결심이 이준근 변호사를 공인회계사에서 변호사로 거듭나게 한 계기다. 그의 공인회계사 경력은 변호사로서 기업경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 변호사가 수행했던 사건 중 실지 재고자산이 장부상 재고자산보다 적었던 사례가 있다. 과세당국이 이 부족분을 매출누락으로 파악해 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때 이 변호사가 재고수불부관리 실태, 재고자산을 취급하는 대리점 현황, 감모손실 가능성, 원가계산방식, 회계감사 결과 등 회사의 재고ㆍ매출ㆍ경영시스템 관련 종합 자료를 토대로 재고부족의 원인이 매출누락이 아닌 점을 인정받아 부과처분 취소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 변호사는 “공인회계사로서의 경험이 기업, 즉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됐다”며 “기업에 문제가 있을 때 기업경영의 환경인 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영적 측면도 함께 고려해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자연스럽게 갖출 수 있었다”고 회상한다. 반면, 기업경영 측면도 함께 고려하다 보면 법적 문제에서 법적 안정성보다 구체적 타당성에 무게중심을 두기도 해 법적 안정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나 주의를 기울이며 문제해결에 나선다고 덧붙인다. 국내 세법, 잦은 개정으로 전문가도 쉽지 않은 분야지만 지속적으로 발전 중 보통 세법규정이 어려운 것은 어느 나라나 비슷한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특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변호사 또한 국내 세법이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벅찬 부분도 있고 다른 국가에 비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 설명한다. 조세법의 종류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조세법 규정의 형식이나 내용이 복잡하고 기술적 성격을 가지며 과세대상의 환경인 경제현상이 수시로 변동해 더욱 세법 자체가 상당히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이런 점에서 세법을 입법하고 집행하는 국가 차원에서 세법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예측 가능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한다. 세법의 결과물인 조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조달, 부의 재분배, 경제 정책적 기능 등 3가지 기능을 하는데, 우리나라 세법은 조세의 부차적 기능인 부의 재분배와 경제 정책적 기능을 위해 잦은 개정을 하다 보니 전문가도 쉽지 않게 느껴지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 세법이 국가발전에 맞춰 많은 발전을 거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예로는 지난 3월 31일 지방세법을 전부 개정한 ‘지방세 분법안’의 통과를 들 수 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복잡한 지방세 체계를 대폭 간소화해 납세협력비용과 징세비용 절감, 지방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여러 가지 규정이 혼재된 기존의 지방세법을 전문화ㆍ체계화하기 위한 총칙과 감면에 관한 사항을 새로 제정하는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각각 규정했다. 또 지방세법에서는 세목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지방세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한 점은 높이 살만하다는 것이다. 특히 과다신고납부한 지방세를 돌려받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종전 지방세법이 이번 개정으로 경정청구규정을 명문으로 신설돼 납세자 권리보호규정도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 부과처분 불복, 90일의 불복기간 염두에 두어야 구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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