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대학 등록금 불법투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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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0월 7일자 1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일부 사립대의 불법 투자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본지 10월 7일자 1·5면, 10월 8일자 6면> 한국사학진흥재단 관계자는 12일 “교과부에서 사립대들의 불법 투자 여부를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서울시내 소재 적립금 500억원 이상 대학이 우선 조사 대상으로 총 30여 곳이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 재단은 교과부 산하기관으로 사립대들의 예·결산 보고 관련 업무를 위탁받고 있다. 교과부 사립대학지원과 관계자도 “재단에 불법 투자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지시했다”며 “교과부에서는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시작한 사립대 예·결산 실태조사를 올해는 엄정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과부 사립대학지원과에서는 2009년부터 매년 20∼30개 대학을 대상으로 예·결산서 및 공시의 미비점을 조사한다. 불법성이 확인되는 등 문제가 생길 경우 정원 증원 불허 등 행·재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첫 조사여서 절차상의 하자 등을 중심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올해는 중앙일보에 보도된 대학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학교운영비를 펀드에 투자하는 등의 심각한 불법이 확인되면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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