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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 3채만 세놔도 세제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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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20일부터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서 집을 세 채만 세놓는 주택 임대사업자도 세제혜택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다섯 채 이상을 임대해야 혜택을 받았다.

국토해양부는 세제혜택을 주는 임대사업자의 요건으로 임대 가구 수를 다섯 채 이상에서 세 채 이상으로, 최소 임대기간은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각각 확대한 소득세법 등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임대사업용으로 인정되는 주택가격도 취득 시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높아진다. 주택면적 기준(85㎡ 이하)은 현행과 같다. 이 기준에 해당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소득세 일반세율(6~35%)과 장기보유특별공제(최고 30%) 혜택도 적용된다.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지금처럼 같은 시·군·구에 임대 주택이 몰려 있어야 한다.

매입임대 사업자는 2002년 1만6916명(11만1174가구)에서 지난해 말에는 3만4151명(27만3531가구)으로 늘었다. 이 중 2만2000여 명이 수도권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임대주택은 취득 후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일정 기간 이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팔면 감면세액을 다시 내야 한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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