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 64만명 21일부터 재등록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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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행정자치부는 "64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한 일제 재등록을 21일부터 4월 8일까지 50일간 실시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은 그동안 각종 사회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직업교육과 재취업.금융 거래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행자부는 재등록 때 내야 하는 최저 1만원에서 10만원의 과태료를 절반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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