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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지정 요건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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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관리가 까다로워진다.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은 지지부진하다.

지식경제부가 1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 보고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략’에 따르면 조기 개발을 유인하기 위해 장기 미개발지는 자유구역에서 제외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정 후 3년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지 않으면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된다.

또 개발계획을 지정 당시 세운 목표와 다른 방향으로 바꿀 수 없도록 세부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이 아파트만 가득찬 주택개발지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산업용지의 10% 이상은 외국인 전용으로 지정하고, 입주한 외국 교육기관이 번 돈을 외국으로 송금하는 것도 허용하도록 법을 고치기로 했다.

외국 영리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하도록 특별법도 만들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법에는 지금도 외국 병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의료법 등 다른 법과 충돌되는 조항이 많아 사실상 설립이 불가능하다. 세금혜택을 주는 업종에 엔지니어링과 정보서비스 등 서비스업도 추가키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만으로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지경부는 경제자유구역 사업 추진이 미진한 이유로 과다한 지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역 선정을 꼽았다. 이에 따라 현재 추가 지정을 신청한 4개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 결정 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로 했다. 이모저모 따져 보겠지만 취지에 맞으면 또 승인을 내주겠다는 얘기다.

현재 진행 중인 6개 경제자유구역 내 35개 단위지구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도 제대로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평가단의 현지 실사는 아직 일정도 잡지 못했다. 게다가 지경부는 평가에서 아무리 미흡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지자체가 지정 취소에 반대하면 강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집행하는 사업인 만큼 지역 여론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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