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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련 사건 수사 속도낸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5면

검찰은 20일 대선이 끝남에 따라 그동안 중단했던 명예훼손 고소·고발 사건과 비리 의혹 사건 등 각종 정치사건 수사에 나서 새 대통령의 취임 전인 내년 2월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朴榮琯)는 2000년 9월 검찰 조사를 무마하는 대가와 정치자금 등의 명목으로 진승현(陳承鉉)전 MCI 코리아 부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민주당 김방림(金芳林)의원이 최근 자진 출두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조만간 金의원을 소환해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또 병풍 수사와 국정원 도·감청 의혹, 대선 과정에서 접수된 정치인간 명예훼손 사건은 당사자가 고소·고발을 취하하면 수사를 종결키로 했다.

서울지검 고위 간부는 "병풍 사건과 관련해 고소·고발된 26건 가운데 정치권 자체의 명예훼손 사건은 고소·고발이 취하될 경우 더 이상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이 고소·고발을 취하하지 않거나 명예훼손이 아닌 다른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본격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한나라당이 '이회창 후보측의 20만달러 수수 의혹'을 주장한 민주당 설훈(薛勳)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보강 조사를 벌인 뒤 결론을 내기로 했다.

또 李후보 아들 정연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폭로한 뒤 잠적해 공무원 사칭 혐의 등으로 지명수배된 김대업(金大業)씨에 대해서는 조기에 신병을 확보키로 했다.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측근 2명이 나라종금의 대주주인 보성그룹으로부터 2억5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미국으로 도피한 유은상(劉殷相)전 보성그룹 부사장이 귀국하는대로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김원배·장정훈 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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