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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 때 韓電에 통지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2면

산업자원부는 9일 전기위원회를 열고 '한전 전기공급 약관'을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새 약관은 사용자가 이사할 경우 전출이나 전입 사실을 14일 내에 한전에 통지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미납요금으로 인한 분쟁을 해소키로 했다. 또 한전의 잘못으로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됐을 경우 지금까지는 원금만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은행금리를 적용한 이자와 함께 환불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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