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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許일병 의문사'법정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1984년 군 복무 중 의문사한 허원근 일병 사건의 진상을 둘러싼 공방이 법정으로 번지게 됐다.

의문사진상규명위가 許일병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사람으로 지목한 예비역 부사관 盧모씨 측은 의문사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26일 밝혔다.

盧씨의 법률 대리인인 임광규(林炚圭)변호사는 "의문사위가 무고한 盧씨를 살인자로 몰아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상범 위원장과 김준곤 상임위원 등 위원회 관계자 5명을 상대로 27일 서울지법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5일 국방부 특조단이 주최한 '許일병 의문사 법의학토론회'에서 6명의 법의학자 중 5명은 의문사위 발표와 달리 許일병의 사인이 자살이라는 소견을 발표했다.

한편 의문사위는 이날 許일병이 타살됐다고 증언한 중대원 全모씨와 李모씨에게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관련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각각 2천5백만원과 5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남궁욱 기자

periodista@joongang. co.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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