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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자기자본 15%이내 신종자본증권 발행 허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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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5면

은행들은 앞으로 자기자본의 15% 이내에서 신종자본증권(Hybrid Tier1)을 발행할 수 있다.

이 증권은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자금을 조달하면서도 자기자본으로 인정받아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이 증권의 발행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의 대형화 추세에 따른 다양한 자기자본 조달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종자본증권이란 주식과 채권의 중간적 성격(우선주 등)을 띤 증권으로 발행 당시 배당률이 정해져 있어 확정금리를 보장받지만 만기가 없어 은행이 청산될 때까지 상환되지 않는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배당률을 더 올릴 수 있는 조건이 붙을 수도 있다. 또 일반 금융채나 후순위채보다는 변제순위가 밀리지만 보통주보다는 앞서며 시장이 형성되면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신종자본증권이 기본자본(자본금·자본준비금·이익잉여금 등)으로 인정되는 만큼 유상증자 없이도 자기자본을 늘릴 수 있게 돼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나 자기자본 이익률(ROE) 등의 관리가 쉬워진다. 또 변제순위가 보통주보다 빨라 투자자들의 선호를 받을 것으로 보여 자금조달도 수월해지는 이점이 있다. 이 때문에 유럽과 미국의 경우 기본자본중 신종자본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12∼17%에 이르고 있다.

금감위는 우선 은행들이 기본자본의 15% 이내에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모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의 매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자회사(SPV)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자회사에 지급하는 이자를 손비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한편 외환은행은 금감원의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이른 시일내 2억달러 규모의 하이브리드 채권 발행에 나설 계획이다. 하나은행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결과에 따라 하이브리드 채권 또는 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기자본을 확충할 방침이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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