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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인부 추락 사망한 산재사고 하청사에 떠넘겨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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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현대건설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산재사고가 발생하자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려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9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6일 현대건설이 시공하던 경기도 수원시의 모 아파트단지 모델하우스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박모(42)씨가 13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현대건설은 다음날 발주처인 시행사에 압력을 넣어 현대건설로 돼 있던 원청업체명을 하청업체로 바꾼 도급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 현대건설은 이 도급계약서를 산재사고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노동부 수원지청에 제출했다. 사고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시행사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대건설과 갈등을 빚으면서 새로 작성된 도급계약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올해 2월 초 원래의 도급계약서를 노동부에 다시 냈다. 하지만 관할 관청인 노동부 수원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서만 업체를 사법처리(입건)하는 수준에서 사건조사를 마무리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은 6월 30일 현대건설이 사망사고 은폐 의혹을 제기한 시행사를 상대로 낸 비방금지 등 가처분 사건에 대해 ‘원·하청 바뀌치기’를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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