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6회 껍데기지방자치제 내실다져야]중앙정부 권한이양 법에 명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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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지방자치 선진국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정치분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래야 지방의 행정을 주민들에게 맡기는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진다.

경기대 이재은 교수(경제학)는 "지방 특유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살리려면 지방정부 구조를 지자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국의 경우 지방의회가 의결기관이면서 집행기능까지 맡아 교육·교통·주택·사회복지·환경·경찰·소방 등 대주민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단체장은 물론이고 고위 공직자도 의회에서 선출한다. 외교·국방 등 일부 업무만 중앙정부가 맡는 방식이다.

최근 블레어 총리 정부가 들어서면서 행정권한을 갖는 단체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을 복수로 도입해 지역민들이 자치 시스템까지 결정하게 됐다. 물론 자치의 역사와 전통이 우리와는 다르지만 '지역은 주민 손으로'라는 원칙에 철저함을 엿볼 수 있다.

미국이나 독일은 기초 지자체와 주(州)별로 행정체제를 주민이 직접 고르도록 돼 있다. 프랑스는 1982년 사무배분법 제정으로 지방분권을 추진, 자치단체의 사무를 분야에 따라 계층별로 나눠 법으로 정해놓고 있다.

일본도 99년 지방분권일괄법을 제정, 중앙 사무의 지방 이양을 본격 추진했다.

특히 시·정·촌 3천2백29개를 1천개로 통합하는 등 지자체의 인수·합병까지 이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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