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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人事 잡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통일부가 오는 9일 발표할 예정인 국장급 전보와 서기관(4급) 승진인사를 둘러싸고 내홍(內訌)을 겪고 있다.

결과에 불만을 품은 간부 직원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중앙인사위원회에 고발장을 내겠다고 나서는 등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지난달 말로 의원면직 처리된 H씨(51·3급상당)는 정부가 공무원 신분 보장을 지키지 않았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행정소송에 나섰다.

지난해 통일부가 1년만 근무하는 조건으로 국장으로 승진시켜주면서, 퇴직 후 교수 자리 알선 등을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H씨는 지난해 승진과 함께 사표를 미리 써주었으나 최근 철회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부내에서는 "공무원 신분 보장 원칙을 어기고 변칙적인 '조건부 승진' 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잘못"이란 의견과 "퇴직 조건으로 승진한 만큼 용퇴하는 게 정도"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통일부는 최근 들어 인사 적체 해소를 이유로 간부직을 중심으로 한 계급 승진시켜 주는 대신 1년 뒤 그만두도록 하는 편법 인사를 해왔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판례 등을 들어 '원인무효인 계약'이란 해석이다.

또 서기관 승진 대상에서 빠진 K씨(47·별정직 5급)도 "이번 인사가 원칙을 무시한 데다 특정지역 봐주기라는 의혹까지 있다"며 중앙인사위에 고발장을 준비해 통일부 고위 간부들이 설득에 나서는 등 분란이 일고 있다.

한 간부는 "정권 말 대북 정책의 마무리가 중요한 때 집안싸움이 벌어졌다"며 "최초로 통일부 출신의 장·차관 체제를 맞아 내부 화합을 기대했는데 인사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영종 기자

yj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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