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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한 그물 던져 집값 잡기:올 부동산 안정책 총정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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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68면

달아오르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굵직한 대책이 올들어 세차례나 나왔다. 지난 1월 초 서울 강남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부동산 거래를 특별관리하겠다는 발표에 이어 재건축 절차 강화 등 8·9대책, 그리고 지난 4일 구체적인 종합대책에 이르렀다. 잦은 제도 변화에 따라 적잖은 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주택정책 변화내용과 바뀐 세금제도 등을 정리했다. 편집자

정부는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라는 그물망을 들고 나왔다. 가격이 급등하는 주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어 투기 수요를 잡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지구에선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기 어려워지고 일정 기간 분양권을 팔고 사지 못한다. 분양권전매차익 등 분양시장 열기를 식히려는 것이다.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이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재건축도 까다로워졌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기존 법을 정리해 새 법도 만든다.
당장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이같은 대책들과 함께 강남 수요를 분산시키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신도시 추가 건설 등도 나왔다.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이제 아파트 청약 등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신경써야 할 대목이 투기과열지구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은 전지역,인천은 부평 삼산1지구, 경기도는 ▶고양시 대화동·탄현동풍동지구·일산2지구▶남양주시 호평동·평내동·와부읍▶화성시 태안읍봉담지구·동탄지구이다.
과열지구에선 중도금을 2회 이상 내거나 계약을 체결한 뒤 1년이 지나야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 공개추첨이 의무화된다. 청약 1순위자로 만 35세 이상이고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
택과 85㎡(25.7평) 이하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50%가 우선 공급된다.
특히 청약과열을 식히기 위해 최근 5년간 아파트 분양에 당첨됐거나(지역 및 직장 주택조합과 재개발, 재건축조합 가입자도 포함)지난 4일 이후 청약예·부금 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 사람,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 세대는 1순위에서 제외된다.
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1을 넘을 경우 수시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과열지구에선 투기 수요가 가세한 청약 경쟁률이 낮아질 전망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들로선 내집 마련의 기회가 많아졌다.
◇까다로워진 재건축=재건축을 도시계획의 하나로 추진해 무분별한 재건축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마련했다. 도시재개발법(재개발),주택건설촉진법(재건축),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임시조치법(주거환경개선)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재건축 절차가 바뀌며 특히 추진위원회 설립·안전진단·시공사 선정 요건이 강화된다.
시·도지사는 10년 단위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세워 재건축 구역을 정하고 사업시기·용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해야한다.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실시 여부는 구청장이 정하되 사업시기 조정, 건축물 노후·불량정도 평가등을 위해 특별·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전평가를 실시하고 구청장은 그 결과에 따르도록 했다.
주민들이 임의로 운영하는 사업추진위원회는 소유자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재건축사업 시행방식이 현행 조합과 시공사 공동에서 조합 단독으로 바뀌어 조합이 경쟁입찰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하고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재건축 판정을 위한 구조안전 진단도 건교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하고 공공기관에서 결과를 검증토록 의무화했다.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 김진수 회장은 추진위난립,추진위와 시공사 간 뒷거래 등 재건축을 둘러싼 잡음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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