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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지로가 節稅의 효자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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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7면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가 내년에 약간 줄어든다. 예년에 비해 감소폭이 작지만, 그래도 잘 이용하면 세금을 꽤 줄일 수 있다.

◇늘어나는 교육비·의료비·보험료 공제 활용하자=교육비 공제는 ▶유치원생 1인당 1백만원→1백50만원▶초·중·고생 1백50만원→2백만원▶대학생 3백만원→5백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하지만 초·중·고생의 학원비는 공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초등학생의 경우 사립학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공립학교는 의무교육이므로 공제가 한푼도 없다.

의료비 공제한도는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늘어난다. 가족 중에 큰 병이 생겨 의료비를 많이 냈을 경우 공제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보험료 공제도 7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늘어나는데, 자동차 보험에 한두가지 상해·생명보험을 합치면 연 1백만원을 넘는 사람이 많아 대부분 공제폭이 늘어날 전망이다.

◇현금보다 신용카드 쓰자=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는 당초 올 11월에 끝나게 돼 있었지만 2005년 11월까지 3년 연장된다.

연봉 4천5백만원인 회사원이 다른 공제는 같고 신용카드 사용액만 달라질 경우의 근소세 차이를 계산해 보자. 신용카드 사용액이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면 근소세가 20만원 줄어든다.

연봉이 더 많아 그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사람들은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 줄어드는 세금이 더 커진다.

또 내년부터 직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높은 30%로 오른다. 직불카드 사용을 늘려보자는 의도인데, 결제계좌에 돈을 미리 넣어둬야 하는데다 가맹점도 많지 않아 직불카드의 사용이 늘지는 미지수다.

◇학원비 지로로 내자=학원에서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아이들에게 학원비를 내라고 신용카드를 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학원비를 현금으로 내는 경우가 많은데, 내년부터 좋은 제도가 생긴다.

학원에서 발부한 지로 고지서로 학원비를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모아 연말정산 때 내면 카드사용액과 합쳐 소득공제를 해준다.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의 학원비가 모두 포함된다. 예컨대 신용카드 사용액이 1천만원이고, 지로로 낸 학원비가 2백만원이라면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때 1천2백만원이 공제된다.

문제는 지로 고지서를 발부하는 학원이 드물다는 점이다. 학원 입장에서는 지로 고지서를 발부하면 매출이 드러나는데다 고지서 1장당 1백여원의 수수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꺼리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학부모가 스스로 학원에 카드를 받든지 지로 고지서를 발부하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학원연합회에 지로 고지서를 많이 활용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겠다"며 "반상회나 부녀회 등에서 뜻을 모아 동네학원에 지로 고지서 발부를 요구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말했다.

◇근로자 우대저축 올해 안에 들자=연봉이 3천만원 이하인 봉급생활자는 올해 안에 근로자 우대저축에 들어두는 게 좋다. 이자소득세(연 15%)를 내지 않는 이 비과세 저축이 내년부터는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자가 1백만원이 나오면 일반 예금은 16만5천원(이자소득세 15%+주민세 1.5%)의 세금을 내야 한다.1인당 4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 상품은 10만5천원(이자소득세 10%+농특세 0.5%)을 낸다.

반면 근로자 우대저축은 세금이 없어 1백만원의 이자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 불입한도는 분기당 1백50만원 이내이며, 저축기간은 3~5년이다. 또 정부가 계속 남겨두기로 한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생계형 저축도 비과세인 만큼 자격이 되면 가입할 만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자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 분기 당 3백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고, 저축기간은 7년 이상이다. 생계형 저축은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상이자, 독립유공자와 유족, 기초생활수급자가 2천만원 내에서 가입할 수 있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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