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 고용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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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정부는 중증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늘리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장애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한 10~14급의 산재장해자는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각종 장애인 고용촉진 지원 혜택도 주지 않기로 했다.

노동부는 4일 "장애등급 10~14급을 제외한 1~9급의 산재장해자만을 장애인으로 인정하도록 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백인 이상 사업장과 국가기관·지자체·공기업들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2%를 지키기 위해 일반장애인과 1~9급의 산재장해자를 추가로 더 고용해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어긴 사업주는 장애인고용부담금(1인당 월 32만9천원)을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10~14급 산재장해자는 앞으로 고용되더라도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출퇴근 차량 구입자금·직업생활안정자금·훈련비·훈련수당 등 각종 장애인 고용촉진 지원의 수혜자에서 제외된다. 10급 산재장해자는 일부 손가락을 잃은 경우이고, 14등급은 얼굴 등에 흉터가 남아 있는 경우다. 10~14급 산재장해자는 매년 1만4천여명씩 발생하고 있다.

현재 의무고용 인원으로 등록된 장애인은 2만6천1백74명(고용률 1.16%)이며, 이 가운데 21.3%인 5천5백78명이 10~14급 산재장해자다.

이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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