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배 음주운항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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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낚싯배도 자동차처럼 음주 운항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낚시 어선 승객의 안전을 위해 혈중 알콜농도가 0.08%를 초과할 경우 낚시 어선을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낚시어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준은 선장·선원에 해당하지만 낚시꾼이 직접 배를 몰아 낚시할 때도 적용되며, 위반하면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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