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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 음주운항 단속
낚싯배도 자동차처럼 음주 운항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낚시 어선 승객의 안전을 위해 혈중 알콜농도가 0.08%를 초과할 경우 낚시 어선을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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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해상 음주운항 벌금등 형사처벌
'바다도 더 이상 음주운전 무풍지대가 아니다. ' 앞으로 술을 마시고 선박의 핸들 (조타기) 을 잡았다가는 큰 코를 다치게 된다. 다음달부터 육상의 음주운전자와 마찬가지로 해상에서
낚싯배도 자동차처럼 음주 운항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낚시 어선 승객의 안전을 위해 혈중 알콜농도가 0.08%를 초과할 경우 낚시 어선을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낚
'바다도 더 이상 음주운전 무풍지대가 아니다. ' 앞으로 술을 마시고 선박의 핸들 (조타기) 을 잡았다가는 큰 코를 다치게 된다. 다음달부터 육상의 음주운전자와 마찬가지로 해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