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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해상 음주운항 벌금등 형사처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바다도 더 이상 음주운전 무풍지대가 아니다. '

앞으로 술을 마시고 선박의 핸들 (조타기) 을 잡았다가는 큰 코를 다치게 된다.

다음달부터 육상의 음주운전자와 마찬가지로 해상에서의 음주 운항도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해양경찰청은 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이 지난 7월15일 발효됨에 따라 홍보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월부터 각 해양경찰서별로 본격적인 음주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유도선과 낚시어선에 한해 관련법에 따라 음주단속을 실시한 적은 있으나 모든 선박에 대해 해상 음주단속 규정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으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이를 지시하는 선원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혈중알코올 농도 0.08%이상인 음주상태에서 적발될 경우 5t미만의 선박은 2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을, 5t이상은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어내야 한다.

속초.동해해경은 이에 따라 선원들을 대상으로 음주단속 규정과 출항때 주류반입을 가급적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는 홍보전단을 배포하는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해 왔으나 단속규정이 없어 사고예방에 어려움이 많았다" 며 "앞으로는 육상에서와 마찬가지로 해상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해 철저한 단속활동을 펼쳐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강릉=홍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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