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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 탈세 첫 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8면

국세청은 19일 조세피난처(Tax Haven)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국내 65개 법인과 개인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1차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조세피난처를 통한 거래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처음으로 1차 조사대상의 탈세규모만 4천1백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부 조사대상 법인들은 말레이시아 라부안 등 동남아 지역의 조세피난처에 위장 역외펀드를 설립, 국내 벤처기업이 발행한 해외전환사채를 헐값으로 인수한 뒤 이를 되팔아 막대한 양도차익을 거뒀으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조세피난처에 가공회사를 설립,외자유치를 가장해 주가를 조작하고▶특허권을 위장 등록해 사용료(로열티)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기업 등도 조사된다.

조사 대상에는 일부 상장회사와 벤처기업·창투사 및 이들 법인이 운영한 역외펀드 등에 참여한 개인투자자와 유명 금융전문가 등 40여명의 개인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률 국세청 국제조사담당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면 세무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조세피난처=자본유치 등을 위해 자본거래에 거의 세금을 물리지 않아 기업이나 개인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에 활용하는 국가나 지역.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바하마 등 35개 국가 또는 지역을 조세피난처로 꼽고 있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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