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조각 먹고 동물이 아파해요" 9세 韓人소녀'풍선제한법'주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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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아홉살 한인소녀가 소위 '풍선 제한법'이란 이색 동물보호법을 만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 화제다. 주인공은 롱아일랜드 서퍽카운티 나사캣 초등학교 3년생인 사라 김(사진).

김양의 활약으로 최근 통과된 법의 골자는 한꺼번에 하늘로 날릴 수 있는 풍선 수를 25개 이하로 제한한다는 것.

아이들이 갖고 놀거나 행사에 동원됐다가 하늘로 날아간 풍선이 떨어져 생긴 풍선 조각을 야생동물이 먹고 죽거나 고통당하는 사태를 막자는 취지다.

김양의 아버지 김영대(45·식품점 운영)씨는 "교회에서 환경문제에 관한 설교를 듣고 동물 보호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양은 급우와 함께 카운티 의회 의원들에게 e-메일과 편지로 법 제정을 촉구하고 공청회에 나가 증언도 했다. 이 과정에서 김양은 '거북이 같은 바다 동물들이 풍선조각을 해파리로 착각해 먹고 고통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동물학자들의 보고서를 인용, 풍선 피해가 없다고 주장한 업계를 머쓱하게 만들었다.

결국 카운티 의회는 찬성 15, 반대 1의 압도적 표차로 법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이 지역에선 25개 이상의 풍선을 한번에 날리면 처음 적발땐 5백달러, 두번째엔 7백50달러, 세번째엔 1천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뉴욕=신중돈 특파원, 뉴욕 지사=이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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