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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약사업비 1조 마련 우회전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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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성남시의 사업 참여를 요구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 ‘행정 협조 거부’를 선언함에 따라 앞으로 야권 단체장들의 정부 사업 견제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시장이 극단적인 카드를 꺼낸 이유는 선거공약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가 내건 주요 사업은 시립병원 건설,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분당~수서 간 도로 지하화 등이다. 문제는 1조원의 사업비를 마련하는 것이다. 정진상 성남시 정책비서는 “공약 사업비 확보가 중요하다. 하지만 본질은 개발 주권도 지방자치권의 일종이라는 점이다 ”고 말했다.


성남시가 위례신도시 사업 참여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9월 경기도와 성남시는 위례신도시 사업 부지의 상당 부분이 경기도 땅이란 점을 내세워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요구했다. 전체 면적 678만8331㎡ 중 성남시가 41%, 서울시 송파구와 하남시가 각각 38%, 21%를 차지한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 참여를 요구해 올 3월 25%의 사업권을 따냈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올해 1월 지역우선공급비율 50%(성남시 30%·경기도 20%)를 확보하고 참여 요구를 접었다.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 사업은 올해 5월 26일 지구 지정이 됐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정부가 특별법까지 만들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다. 사업지구 지정은 물론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기본계획 변경 과정에서 기초단체장이 계획을 수립하고 광역단체장이 승인하는 일반적인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LH와 국토부는 “성남시가 들어오면 하남시도 들어오려 할 텐데 그러면 공사를 정상적으로 하기 힘들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남시가 실력행사로 나올 경우 위례신도시 분양과 청약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 시장은 분양 및 준공 승인, 도로 개설과 건축행위 인허가권을 내세워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올해 10월에 시범단지 4200가구를 분양할 예정인 위례신도시의 분양과 청약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성남시는 2006년에도 판교신도시 분양가가 높다며 민간 5개 건설사의 분양 승인을 내주지 않은 전례가 있다.

유길용·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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