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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안받는 업소 중점관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4면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여론조사·인쇄업 등 선거 관련 호황업종이나 신용카드 사용을 꺼리는 업종 등에 대해 집중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2년 상반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를 발표했다.

전국의 사업자들은 오는 25일까지 올 1~6월(법인사업자 4~6월) 중 거둔 사업실적과 그에 따른 부가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서 선거 관련 업종 사업자나 예식 관련 업종,부동산중개업소 등 최근 호황을 보이고 있는 업종과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는 것으로 알려진 음식점·자동차수리업소 등 일부 업종 등을 중점관리업소로 선정,철저한 사후관리를 벌이기로 했다.이와 함께 ▶숙박업소 등 현금 수입이 많은 업종 ▶골프연습장·스포츠마사지 등 서비스업종▶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 등 공평과세 취약업종에 대해 최근 3년간 신고상황 등을 분석,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봉사료를 과다하게 받거나 위장 가맹점을 이용해 세금을 빼돌리는 유흥업소 등은 특별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곧 시행되면 세무서에서 상가 임대계약 확정일자 등 공증업무가 가능해지는 만큼 이번 신고기간 중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막기 위해 임대료 등을 명시한 '부동산 임대공급 가액명세서'를 정확하게 작성, 제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서 서식과 작성 요령은 인터넷(www.nts.go.kr)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올해부터 인터넷 '홈 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한 세금 납부도 가능하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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