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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증권사에 첫 제재금 부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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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9면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매도 주문을 내는 이른바 공매도(空買渡)를 한 증권사가 적발돼 처음으로 5백만원의 제재금을 물게 됐다.

증권거래소는 4일 약정을 높이기 위해 지난 1~3월 69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주문을 한 A증권사에 5백만원의 회원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상습적으로 허수성 주문을 내는 등 불공정거래를 한 5개사(A사 중복)에 대해서는 경고·주의 조치를 했다. 거래소는 관련 직원 19명에 대한 징계도 해당 증권사에 요구했다.

이번에 적발된 A증권사의 한 지점은 지점장의 묵인 아래 지난 1월 3일 공매도 차단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단말기를 이용해 특정종목 14만주에 대한 공매도 주문을 내 1천2백11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B증권사 3개 지점은 44개 종목에 대해 고객이 낸 허수성 주문을 그대로 처리해 경고를 받았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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