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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법<제조물책임법> 내일부터 시행되는데… 수입업체들 '불구경'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7월 1일부터 제조물책임(PL)법이 시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업체들의 준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는 1백14개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PL법 시행에 따른 준비상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개 중 8개 기업꼴로 PL법에 대해 알고 있다고 대답했지만 전담자를 둔 기업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47.4%)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보다 중소무역업체의 경우 PL에 대한 인식과 준비상황은 크게 떨어졌다.

대기업의 87%는 자사 수입품 중 PL법의 적용을 받는 수입품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있었다.반면 중소기업은 절반 정도가 법 적용 상품이 있는지도 파악하지 못했다.

또 대기업은 10개 중 8개사 꼴로 PL 전담 직원을 두고 있지만,중소기업은 반대로 10개 중 8개 기업꼴로 전담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수입업체들은 수입선에 한국의 PL법 시행 사실을 알리는 일에도 무심했다. 전체 무역업체의 70%가 해외 업체에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수입품에 문제가 생길 경우 수출한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대답도 절반 이상(52%)이었다. 또 PL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3.4%에 불과했고, 10개 중 6개사 꼴로 아예 가입계획이 없거나 나중에 검토해보겠다는 반응이었다.

무역협회 무역전략팀 김병훈 조사역은 "수입업체들은 외국의 수출업체와 협상단계에서부터 PL에 대한 위험분산을 해두어야 한다"며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외국업체의 PL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구상권 행사 담보 등을 계약조건에 넣는 등 하루 빨리 협상관행을 PL환경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양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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