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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리인상 후속 대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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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금리가 상승세를 탈 조짐이 보이자 금융 당국이 원리금 상환 기간 연장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417조8667억원이다. 이 중 90%가 변동금리 대출이다. 0.25%포인트 오른 기준금리를 모두 대출금리에 반영한다고 가정하면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은 9400억원이 추가된다. 기업도 부담이 커지기는 마찬가지다. 6월 말 기준으로 기업의 금융권 대출은 517조9916억원. 이 중 70%가 변동금리 대출이라고 볼 때 기업들은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연간 9000억원의 이자를 더 내야 한다.

여기에 제2금융권의 가계 및 기업대출 잔액 310조원의 이자부담 6200억원까지 포함하면 이번 금리 인상으로 기업 및 가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이자는 연 2조4600억원 정도다.

가계대출의 65%(약 273조원)는 주택담보대출이다. 따라서 대출금리 인상은 주택시장의 장기 침체와 맞물려 돈을 빌린 가계, 이를 빌려준 은행, 분양대금을 받아야 할 주택건설사 모두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 당국은 금리 인상으로 부실채권이 늘 것에 대비해 은행마다 견딜 수 있는 부실채권 규모가 얼마나 될지 등을 점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또 원리금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각종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연동한 대출 비중이 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은행들이 만기를 연장해 주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상대적으로 금리 인상의 충격을 덜 받는 잔액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 대출상품을 더 개발하는 것도 추진된다.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대출은 시중금리의 변동 폭이 크더라도 이자 부담액의 변화 폭은 상대적으로 작아 금리 변동의 충격을 덜 받는다.

이외에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특히 이달 말부터는 서민보증부대출 프로그램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저소득자를 위한 소액신용대출이다. 1인당 500만원 이내에서 생계비·의료비·교육비 같은 긴급생활자금을, 1인당 5000만원 이내에서 사업자금을 빌려 준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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