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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지구 단독택지 투자매력 떨어질 듯 7월부터 근린상업시설 不許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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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8면

저금리시대 주요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는 택지개발지구내 단독택지의 투자가치가 떨어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바꿔 7월께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택지에는 호프집·노래방·식당 등 근린상업시설을 넣지 못하게 하고, 분양방식도 추첨에서 경쟁입찰로 바꾸기로 했기 때문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택지에는 원칙적으로 근린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되 예외로 다가구주택 등은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미 택지개발계획승인이 나 일부라도 토지가 공급된 경기도 용인 동백·죽전지구, 파주 교하지구 등은 종전대로 하고, 앞으로 새로 공급될 화성 동탄, 파주 운정, 성남 판교지구 등에 이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고 건교부 관계자는 전했다.

일산 신도시 부영유승부동산 김철헌 대표는 "단독주택지에 근린상업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면 월세를 겨냥한 투자 수요가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국컨설팅 유종률 사장은 "단독택지를 공동주택용지와 마찬가지로 경쟁입찰로 분양하면 수도권 인기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낙찰가가 치솟을 가능성이 크다"며 "고가에 낙찰하면 실속이 없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박원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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