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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피의자 조사 영상녹화물 증거로 인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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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수사기관이 피의자 조사 과정을 녹화한 영상물을 증거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자문기구인 형사소송법 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상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시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시안에는 영상녹화물이 증거물로서 독립적인 효력을 갖되 피의자가 진술을 번복할 경우엔 법정에서 진위를 가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영상녹화물은 지금까지 형사소송법 312조 2항에 따라 피의자가 검찰 조서를 부인하는 경우 조서 내용을 뒷받침하는 보조 자료로만 인정돼 왔다. 법원이 ▶영상물이 편집·왜곡될 수 있는 데다 ▶재판부에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고 ▶재판이 영상물 중심으로만 진행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정특위는 피의자가 녹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조사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녹화한다면 영상물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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