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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출석 불응 … 검찰, 강제소환도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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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한명숙(66) 전 국무총리가 25일 검찰의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강제조사 가능성을 내비치며 한 전 총리의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날 “한 전 총리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아 28일 나와줄 것을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 전 총리의 여동생에 대해서도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 측은 “이번 수사는 부당하기 때문에 검찰에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3차장검사는 “여러 가지 점에서 한 전 총리 본인의 소명을 들어야 할 부분이 꽤 있다”면서 “국정을 담당했던 분으로서 검찰의 공적 업무에 대해 이해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출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한번 더 지켜보겠다”면서도 “정해진 건 없지만 강제 소환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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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2007년 6~10월 한만호(49·수감)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달러 등 모두 9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그동안 계좌 추적과 참고인 진술을 통해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인 만큼 당사자인 한 전 총리의 해명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 전 총리가 계속 출석을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직접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5만 달러 뇌물 수수 의혹’ 수사 때 검찰의 출석 요구를 두 차례 거부한 뒤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 신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한편 한 전 총리의 수행비서를 지냈던 김모(50·여)씨는 이날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그러나 김씨는 자신의 인적 사항을 포함해 수사팀의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았으며, 조사과정에서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한 전 대표로부터 받은 9억원 중 2억원을 김씨를 통해 되돌려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최근 변호인단에 자신이 한 전 대표로부터 3억원을 직접 받아 2억원은 돌려주고 1억원은 보관하고 있으나 한 전 총리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검사는 “김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이철재·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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