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4社 수수료 담합 233억 과징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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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등 각종 수수료율을 담합한 혐의로 4개 신용카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2백30여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LG·삼성·국민·외환카드 등 4개 신용카드사가 1998년 초 경쟁을 피할 목적으로 서로 합의해 현금서비스 수수료율·할부 수수료율·연체이자율 등을 같은 수준으로 인상했다며, 2백33억5천2백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드사별 과징금은 국민카드가 69억6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LG카드 67억8천6백만원, 삼성카드 60억5천7백만원, 외환카드 35억4천9백만원 순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에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과 관련해 카드업계에 총 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1998년 1~3월에 걸쳐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5%포인트 가량 인상한 것을 비롯해 할부 수수료율은 12~15%에서 16~19%로, 연체이자율은 25%에서 34~35%선으로 올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4개사의 내부자료를 분석한 결과 '업계 공통추진'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등 명백한 담합행위가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당시 수수료 인상은 카드사들의 생존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인상과정에서 담합한 게 아니라 타사의 동향을 참고했을 뿐"이라며 "공정위가 제시한 담합의 증거가 미약한 만큼 최종 결과를 지켜본 뒤 행정소송을 포함해 대응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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