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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도 복권제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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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내년부터 800cc 미만 경승용차에 붙던 농어촌특별세가 없어져 경승용차 값이 4만8000~6만4000원 정도 싸진다. 또 이태원.송탄.동두천 등 관광특구에서 외국인에게 옷이나 가방 등을 팔았을 때 부가가치세(10%)를 면제해 주던 영세율 제도가 내년 말까지 1년간 연장된다. 미군 기지 이전 등에 따른 주변 영세상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런 내용의'2004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내년 1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800cc 미만의 경승용차 구입자는 매입가의 0.8%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내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차값이 600만~800만원인 경승용차(대우 마티즈)를 살 때 4만8000~6만4000원 정도 세부담이 덜어진다.

시각 장애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식용 각막을 수입할 때도 부가세를 면제해준다.

내년부터 도입하는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한 복권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매달 추첨을 통해 ▶1등 1명에 1억원▶2등 2명에 3000만원▶3등 3명에 500만원▶4등 100명에 10만원▶5등 7000명에 1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명식 선불카드 사용의 확대를 위해 마찬가지로 복권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고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사업자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내년부터는 기업이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려 상속.증여.양도세를 덜 내는 편법행위에도 제동이 걸린다.

재경부는 최근 3년간 적자를 낸 비상장 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수익가치가 아닌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가액을 평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자산가치가 올라가 이를 양도하거나 증여할 때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재경부 권혁세 재산소비세 심의관은 "이번 시행령 개편은 영세사업자나 경승용차 등을 구입하는 사람들의 세 부담을 낮추면서 기업의 편법행위를 막는 쪽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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