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말린 방류 미 군속 맥팔랜드 3년9개월 만에 법정 출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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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3월 한강에 독극물을 흘려보낸 혐의(수질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된 뒤 3년9개월간 재판 출석을 거부해온 전 미8군 영안소 부소장 앨퍼트 맥팔랜드(58.사진)가 16일 처음으로 한국 법정에 나왔다.

맥팔랜드는 그동안 "공무수행 중 일어난 일이므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재판권이 미군에 있다"고 주장하며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그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그는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수감할 수 없다"는 SOFA 규정에 따라 형집행은 면했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나온 맥팔랜드는 최후진술에서 "본인의 행동이 한국과 미국 간에 민감한 사안이 돼 죄송하다"면서 "다시 한번 사죄드리며, 내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을 무시하거나 사법권에 도전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다만 변호사와 상의할 시간이 필요했었다"며 그동안 재판에 나오지 않은 이유를 해명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이번 사건은 평화시 공무수행 중인 미 군속의 재판권이 어디에 있느냐를 두고 한국 법원과 미국 간의 입장이 엇갈려 논란이 됐었다.

그러나 이날 맥팔랜드가 재판에 출석함으로써 재판권이 한국에 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맥팔랜드는 2000년 2월 서울 용산구 소재 미8군 영안실에서 인체에 유해한 포르말린 용액 470병을 하수구를 통해 한강으로 흘려보낸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2001년 3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사안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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