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6.지방분권 : 지역에 맞는 조직운용 위해 단체장 인사권 확대 필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지방자치가 성공하기 위해선 자치단체의 권한이 지금보다 확대돼야 한다. 특히 단체장이 지역 실정에 맞는 조직을 구성하고 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 현재 광역자치단체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교육자치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일정한 범위에서 경찰자치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단체장 조직·인사권 강화=단체장의 인사권은 지역 특성에 걸맞은 행정을 펼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 관련 법령·규칙은 자치단체의 주민 숫자와 면적·예산 등을 기준으로 공무원의 직급 및 정원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단체장의 자율적인 인사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단체장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규제를 폐지, 자치단체별로 다양한 행정 수요를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체장은 조직·재정 진단을 통해 필요 인력을 산정하고 직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대 홍준현(행정학)교수는 "단체장이 인기 위주로 공무원 정원을 늘리거나 직급을 올릴 경우 주민과 지방의회가 이를 통제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洪교수는 또 "중앙정부는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교부금을 제한함으로써 단체장의 무분별한 증원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자치 확대=현행 교육자치제는 광역자치단체에 한해 적용돼 지역의 특수한 교육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

교육청과 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아 유기적 협조도 미흡한 실정이다. 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시·도 교육감이 관장하고 있으며 단체장은 완전히 배제돼 있다. 이 때문에 학교 부지 확보나 학교 급식 제공, 기타 교육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책정하기 힘들다.

아울러 교육위원회와 광역의회가 교육행정기관·학교 사무에 대한 의결·감사권을 별도로 갖고 있어 업무 중복에 따른 행정력 낭비가 초래된다.

한양대 유재원(행정학)교수는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 내 하나의 상임위원회로 운영하고 교원의 의원 겸직 금지 규정을 폐지, 의회 진출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柳교수는 집행부인 교육청을 총괄하는 교육감은 주민투표에 의해 선출하거나 단체장이 의회 동의를 거쳐 임명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영국의 교육위원회는 지방의회의 상임위이며, 일본의 교육위원회 위원은 단체장이 임명한다.

◇경찰자치제 부분 도입 요구=지방경찰청은 경찰법상 시·도 지사에 소속돼 있으나 실제로는 지방경찰청장이 모든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주요 단속업무에 대해 자치단체와 경찰의 원활한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고려대 최창수(행정학)교수는 ▶기존 체제를 유지하면서 지방경찰청에 대한 단체장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지역적 성격이 강하고 자치단체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교통·정비 분야를 자치경찰 기구에 맡기는 방안을 내놓았다. 전자의 경우 현행 지방경찰 업무를 국가 사무와 지방 사무로 나눠 국가와 자치단체가 각각 지휘·감독권을 분담하고 경비도 각자 부담하자는 것이다.

崔교수는 "지방경찰청장을 포함한 간부 인사권은 단체장이 갖되 국가경찰위원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해 단체장의 자의적 인사를 견제하는 한편 지방경찰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정리=이한원 기자

◇알림='지방선거를 정책선거로'란 주제의 중앙일보·경실련 공동기획의 전문(全文)내용을 담은 '21세기,한국 지방자치의 비전을 말한다'는 책자가 오는 16일 출간된다.경실련은 이날 오후 3시 4·19혁명기념관에서 출판기념 토론회를 연다. 문의는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 02-771-0373.

ADVERTISEMENT
ADVERTISEMENT